제주지방법원이 1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에게는 벌금형을, 사무국장 등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2선거구(일도1동,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 예비후보가 유감을 뜻을 내비쳤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국선언은 교사들이 헌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누구나 보편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시국선언을 법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들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시국선언'에 대한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교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표현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결과는 전교조 간부에 대한 유죄판결을 넘어서 제주교육 전체 발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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