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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관련법 위반 시 배움터지킴이 못해"
"청소년보호관련법 위반 시 배움터지킴이 못해"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4.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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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제주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채용 규정 강화

지난 3월30일 배움터지킴이가 한 여중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배움터지킴이 채용 규정을 강화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 교원.경찰.공무원, 상담전문가, 학교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등하굣길 지도나 취약 시간대 학교 안팎을 순찰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을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30일 배움터지킴이가 휴일, 학교 밖에서 상담을 하던 여중생을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해 배움터지킴이 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짙었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퇴직 교원.경찰.군인 등 전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조회 또는 실질적 심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자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관계로 '방과후 강사' 채용 규정에 준하는 기준으로 모집한다는 계산이다.

앞으로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경찰서 과학수사팀에 '범죄경력 조회 의뢰 신청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신청서를 토대로 조회 또는 실질적 심사를 갖게 되는데,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아동.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로 판명되면 결격된다.

또 유흥주점,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또는 관여하는 경우도 결격 사유가 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불명예 퇴직한 경우도 배움터지킴이에서 배제되고, 지역 내 여론 등도 고려해 부적절하가로 판단되면 결격된다.

각급 학교는 배움터지킴이가 학교 밖 학생상담을 일체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배움터지킴이에게 사전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12일 초.중.고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 93명을 대상으로 '2010년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 연찬회'를 갖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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