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4.3도민연대 "4.3유족 가슴 달래는 역사적 판결"
4.3도민연대 "4.3유족 가슴 달래는 역사적 판결"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4.08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유족회 등이 A목사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8일 "4.3유족의 찢어진 가슴 달래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도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A 목사는 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을 폭도롤 매도했고, 4.3평화공원에 대해서는 폭도공원,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서는 가짜보고서라는 등의 왜곡주장을 일삼아 4.3영령들과 유족들의 가슴에 끊임없이 대못을 박아온 자"라고 비난했다.

도민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재판에서 A 목사는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원고가 된 유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법의 그물을 빠져나기 위한 발뺌만 했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이 A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목청을 돋우어 역사를 농단하고 진실을 호도해 이미 깊은 상처를 보듬고 사는 유족들의 가슴을 다시 할퀴어대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