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4.3 '폭도 발언'은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것"
"4.3 '폭도 발언'은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것"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4.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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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폭도발언 손해배상소송서 유족에 승소판결
"A 목사는 원고측 100명에 20-30만원씩 손해 배상해야"

4.3희생자들을 폭도라고 발언한 A 목사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4.3희생자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4.3폭도 발언'과 관련해 법원이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두연 회장 등 100명이 A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우선 폭도발언에 대해 "2008년 1월 10일 있었던 강연회에서 A목사가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폭도'라고 말하고 4.3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제시된 증거물 등을 봤을 때 A목사가 희생자들이 폭도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목사는 자신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번 발언에 대상이 된 희생자들은 이미 제주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판명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4.3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A목사는 4.3희생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4.3희생자들이 요구한 대로 1인당 2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측 희생자들에게 30만원, 유족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을 지켜본 홍성수 제주4.3유족회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것은 지금까지 특별법에 의해서만 인정받아온 4.3희생자들을 사법권에서도 인정을 해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홍 유족회장은 "오늘 판결에서 4.3유족들이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아있는 4.3관련 재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A목사는 이날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특별법이 잘못되면서 경찰과 군인을 죽인 사람들도 희생자로 포함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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