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강택상 "4.3유족 승소판결은 당연한 결과"
강택상 "4.3유족 승소판결은 당연한 결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4.08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이 8일 4.3희생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에 승소판결을 내린 가운데 강택상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선고에 대해 당연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회에서 4.3특별법을 제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사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4.3희생자가 폭도이고 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이라는 4.3영령들을 비롯해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의 발언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4.3이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추모공원이 세워지도록 그동안 노력해 온 각계의 노력은 물론 도민정서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예비후보는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 4.3평화정신이 전국화, 세계화를 이뤄 제주가 세계속의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