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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확보에 전교조 '발끈'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확보에 전교조 '발끈'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3.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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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법적인 문제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제처의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가입 실명자료 수집, 국회 제출 관련 법령해석'을 근거로 해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취합을 요청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9일 현재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육청의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확보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 곧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과부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명단공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용자인 교과부가 노조의 동의 없이 임의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명부를 수집하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어 위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전보, 해고 등 불이익취급이 행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상, 신조 등에 관한 정보"라며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김상진 지부장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행동은 현 정권의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전국 전교조 차원에서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고, 정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명단확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전교조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교원단체 모두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경우, 교원 수첩을 통해 이미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따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 논쟁은 지난 2008년 9월 교과부가 학교별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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