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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알권리" vs "인권침해"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알권리" vs "인권침해"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3.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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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학교별 교사들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파열음이 일고 있다.

법제처는 11일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국회의원이 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직무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명단공개 논란'은 지난 2008년 9월 교과부가 학교별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겠다고 발표하고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에 '초.중등 교사 교원단체 가입 현황' 제출을 요구하자, 교과부가 그해 11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데 따른 조치다.

이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의내렸다.

현실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서, 특정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할 수 없는 교원의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바꿔달라는 요청, 가입 교사들의 탈퇴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있는지에 따라 교사의 교육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본 것은 법적 해석이 아닌 논리적 비약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학교에서의 전교조 교사들을 향한 일부 모리배들의 음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 논쟁은 지난 2008년 9월 교과부가 학교별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면거 불거졌다.

한편, 제주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는 1332명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사는 2816명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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