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제주시 K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후 바닷가에서 졸업생들을 바다에 빠뜨리며 집단 괴롭힘을 가한 학생 3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는 23일 가해학생 S양 등 3명을 공동강요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양 등 3명은 제주시 K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후 졸업생 A양 등 7명을 인근 포구로 끌고가 미리 준비한 가위 등을 이용해 교복과 속옷 등을 찢고 A양의 얼굴과 몸에 마요네즈와 물엿, 액젓 등을 뿌리고 강제로 먹이는 등 괴롭힘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A양 등을 포구 앞바다로 강제로 밀쳐 빠뜨려 A양 등이 바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당시 현장에는 10여명의 학생이 있었으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들의 진술 등을 확인한 바 직접 괴롭힘을 가한 학생은 3명으로 나머지 학생들은 단순히 구경만 하고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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