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검찰, 현동훈 전 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현동훈 전 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10 0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전 구청장 혐의 전면 부인...영장실질심사 10일 오전

6.2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9일 부동산 개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전 구청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구청장은 재직 중 부동산 개발부지 수용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고 관련업체 2곳에서 금품 1억여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일 현 전 구청장을 체포해 부동산 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또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소재 서대문구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서류 등을 가져가는 한편,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동훈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인 이모 씨(39)를 구속했다.

그러나 현 구청장은 금품을 받지도 않았고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 전 구청장은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일 구청장직을 사임하고 3일 오전 11시 제주도 선관위를 방문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