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제주시 아라동 미화아파트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박모 씨(40)를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12월 29일 오후 9시 47분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미화아파트의 자신의 거주하던 집에서 가스 호스를 절단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고의로 가스 호스를 절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사고 당시 입었던 화상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장기간 잠적해 경찰은 오랜 추적끝에 지난해 11월 16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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