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로 가스 누출시킨 점 인정된다"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제주시 아라동 미화아파트 가스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폭발성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모 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군가 고의로 배선된 가스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누출시켰고, 그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 당시 아파트에는 피고인 혼자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주방에 보관돼 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 계속 말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로 가스를 누출시켜 파열시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7년 12월 29일 오후 9시 47분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미화아파트의 자신의 거주하던 집에서 가스 호스를 절단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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