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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상임위 부결된 안건, 본회의 처리 방향은?
[초점] 상임위 부결된 안건, 본회의 처리 방향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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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가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해군기지 '2대 의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을 '부결' 처리한 가운데,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주목된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회기에서 해군기지 2대 의안인 해군기지 부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 왔는데, 14일 오전 10시40분께 이 2개 안건 중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을 상정해 심사한 후, 부결 처리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한 절차, 관리보전지역 조례에 명시된 대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해군기지와 관련한 보상차원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이 부결 결정의 이유다.

그런데 환경도시위원회의 이 '부결' 결정이 대외적 효력을 발효하려면 15일 오후 2시 예정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환경도시위원회의 '부결' 결과를 설명하고, 동의절차를 밟는 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 동의를 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처리된다면 '부결'은 확정된다.

반면 부결된 안건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부결'이 이뤄진다면 이 안건은 다시 원점에서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결안건을 보고해 처리하는 방법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의장직권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다.

또 의원 3분의 1 이상이 이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요청으로 해 본회의 상정방법도 가능하다.

한편 문대림 위원장은 이날 안건을 처리한 후 기자실에 들러, "이번 부결은 법적절차에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어 내린 결정으로, 관리보전 조례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도의회가 이를 통과시킨다면 의회 스스로 존립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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