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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부결'
도의회,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부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1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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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의회,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심사
"조례 규정도 못지키면서, 의안처리 요청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가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해군기지 '2대 의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을 전격 상정해 심사를 벌인 뒤, 부결처리했다.

환경도시위는 지난 회기에서 해군기지 2대 의안인 해군기지 부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 왔는데,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이 2개 안건 중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을 상정했다.

질의에서는 관리보전지역 조례에 명시된 대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해군기지와 관련한 보상차원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이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이에따라 제주해군기지 '2대 의안'의 연내 처리는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의 회의에서 '부결처리'는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문대림 위원장이 의안상정에 대한 문제, 해군기지 관련 행정절차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지적한 후, "이 안건을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묻고, 위성곤 의원이 "예"라고 대답하자 곧바로 부결처리했다.

부결처리된 후 하민철 의원 등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현을 짓기도 했다.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문대림 위원장 "법제처 유권해석에 '조례' 내용 회피는 의도적"

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회기 때 보류됐던 내용이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절대보전지역 해당부지에 변경절

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절차 문제에 대한 사유, 두번째는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한 보상적 차원의 도민사회 요구사항이었다"고 지적하며, 아직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법적인 절차의 문제"라며 "김 지사는 법제처의 의견을 예로 들고 있지만,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조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법제처가 왜 조례의 내용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문 위원장은 '의도적인 회피'라는 시각을 표출했다.

문 위원장은 "제주가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만약 의안이 처리된다면 반드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년 3-4월 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국가적 망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위원장은 "이제 와서 정상적으로 의안을 처리하려 하는데, (김 지사가)'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표현을 쓰며 조속한 의안처리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의견 수렴 규정 있는데도, 왜 절차 거치지 않았나?"

앞선 질의에서 위성곤 의원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현재 제주자치도가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조례를 보면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하려면) 일간지 2개 이상 주민열람 공고를 해야 하고, 관계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며 "이러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특별법 제292조 절대보전지역 사항을 보면 자연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조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실제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자연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지금 제출된 의안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한 것인데도, 이 안건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현진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행위허가는 부당하지만, 해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하민철 의원은 "법제처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변경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는데, 지금 해군기지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비교우위에 있는 점이 뭔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훈 의원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문제나 신공항 문제나,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문서로 혹시 받은 것 있느냐"면서 "이런 부분이 왜 12월인 이제야 와서야 급하게 하느냐.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도 없이 해군기지 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해 놓고, 마치 이 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4단계 제도개선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 주민들, 도의회로 몰려와 거센 항의

그런데 이날 도의회가 안건을 상정키로 하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급히 의회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 앉아 '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격렬히 항의했다. 그는 "아직 행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 의안을 상정하느냐"며 의원들을 향해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앞서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2대 의안을 정례회 중에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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