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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등 2명 기소
검찰,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등 2명 기소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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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은 25일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김모 씨(47)와 사무처장인 고모 씨(35)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6년 3월 31일 제주실천연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2007년 3월 31일 제주실천연대를 결성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실천연대에 가입한 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 6.15 학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북한원전 및 이적문건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불구속 기소된 고 사무처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내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고 사무처장은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지지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며 현재 중앙실천위원회가 이적단체로 선고되면서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엮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 6.15 학원에 대해서는 "제주 6.15 학원은 통일에 대한 대중강좌일 뿐"이라며 "통일과 관련된 역사와 철학, 경제, 현대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대중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4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사무처장은 "이 강연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검찰이)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검찰이 문제삼은 북한원전 등에 대해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가 북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면 말도 안되지 않느냐"며 "북한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에서 연구하기 위해 모은 자료일 뿐이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27일 제주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북한영화 29편, 북한원전 책자 376권, 북한노래 301곡, 주체사상 등 교육자료가 수록된 CD 32장, 북한원전 사본 37건, 유인물과 책자 형태의 이적문건 19건을 발견해 압수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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