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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감염학생 15%면 학교 휴업"
"신종플루 감염학생 15%면 학교 휴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1.0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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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신종플루 대책 회의 결과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15%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면 휴업을 할 것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0일 양성언 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확진자, 의심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등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학생의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 전체 학생의 15%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면 휴업을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휴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도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 보건소 등과 협의해 휴업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급 학생수의 20% 내외, 중.고등학교의 경우 25%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면 '학급 휴업'을 권장키로 했다.

초등학교 해당 학년 학생수의 20% 내외, 중고등학교 해당 학년 학생수의 25% 내외의 환자가 생기면 '학년 휴업'을 권장키로 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총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가이드라인을 감안하되 학교장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 휴업 결정시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 신종플루 대책본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휴업 기간은 환자 발생수, 유행상황, 잠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고입과 대입 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관계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가급적 휴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휴업 결정에 따른 고려 사항

▣ 공통사항

 ○ 인근지역의 신종플루 유행상황, 일정기간 내 확산속도

 ○ 지역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제

 ○ 인근 학원과의 협력관계

 ○ 고위험군 학생의 특별관리 체제


▣ 위치별․규모별 특성

 ○ 도시지역 : 지역내 학교 밀집도 및 학원밀집도, 학생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현황, 학교간 정보공유 체제 등

 ○ 농어촌지역 : 학교간 거리, 학교의 규모 및 지역내 보건․의료기관의 접근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 수립

 ○ 초등학교 및 중학교 : 맞벌이 가정 자녀의 관리대책, 학원이용 및 방과 후 수업관련 대책 등

 ○ 고등학교 : 고3수험생의 학교별 특별관리 대책, 기숙사 설치학교의 별도관리대책 

 ○ 유치원․특수학교(특수학급) : 고위험군 등 집단특성에 따른 학교별 특별관리 대책


▣ 학교별 휴업 결정시 권장내용

 [초․중․고등학교]

 ○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확진자, 항바이러스제복용자, 의심자 등)

구분

학교급별

기준(전체학생 수 대비 비율)

비고

등교

중지

초․중․고

급성열성호흡기증상자 발생 시 즉시 해당학생 등교중지

※ 발생수 적용 기준 :

 - 휴업결정 시점에 급성열성

   호흡기증상으인하여

   등교중지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 중3 및 고3 학생은 가급적

   휴업 대상에서 제외

학급

휴업

초등학교

해당학급 학생수의 20% 내외 발생 시

중․고등학교

해당학급 학생수의 25% 내외 발생 시

학년

휴업

초등학교

해당학년 학생수의 20%내외 발생 시

중․고등학교

해당학년 학생수의 25% 내외 발생 시

학교

휴업

초․중․고

전체학생수의 15% 내외 발생 시

  ※ 학교장은 학교 휴업결정 권장내용을 참고하여 휴업을 결정하되, 필요 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청, 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

  ※ 용어 설명

    -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 타미플루, 리렌자 등 신종플루 관련 투약자

    - 의심자 : 자체 발열검사 결과 치료를 위하여 등교중지된 자


[유치원․특수학교․소규모 학교]

 ○ 위 내용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

 ○ 결정시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청내 신종플루대책본부에 자문 요청

 ※ 소규모학교 기준 : 총학생수 100명 이하


[휴업기간 결정]

 ○ 환자 발생수, 유행상황, 잠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지역단위 공동대응]

 ○ 지역 내 유행확산으로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학교장,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공동 대응방안 마련

   - 학교 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학교간 환자발생 정보공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단위 공동 휴업방안 마련 등


 ※ 휴업기준 예시

  1. 학급 휴업

     - 초등학교   : 해당학급 학생수(35명) × 20% = 7명 내외

     - 중․고등학교 : 해당학급 학생수(38명) × 25% = 10명 내외

   2. 학년 휴업

     - 초등학교   : 1개학년 학생수(260명) × 20% = 52명 내외

     - 중․고등학교 : 1개학년 학생수(312명) × 25% = 78명 내외

   3. 학교 휴업

     - 초․중․고 : 전체학생수(985명) × 15% = 148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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