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열렸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관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7일 오후 1시4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핵심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각종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제주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요구도 심도있게 협의했다"면서 "그 결과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근거 마련에 대해 정부와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은 지원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문제는 차후 구체적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는 11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총리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26일 협의에서는 알뜨르비행장 양여 문제와 공군 탐색구조부대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무상양여'라는 문구를 명문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평택과 같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알뜨르비행장 문제를 발전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무상양여' 여부는 확정짓지 않았다"면서 "다음달 차관회의와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 현안을 들어줘야 제주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현안'이라는 것은 해군기지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즉, 정부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제주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함께 알뜨르 비행장 양여문제를 논의하면서 '공군 탐색구조부대'의 설치를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국장은 "탐색구조부대 문제는 지난 4월 MOU 때 '전투기 부대는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어제 회의에서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문제를 탐색구조부대 문제와 연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이 지난 추석연휴를 전후해 '법적지원 근거 마련'으로 논제가 전환된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달 차관회의가 끝나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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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