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정부, 특별법에 '해군기지 지원사항' 명시키로
정부, 특별법에 '해군기지 지원사항' 명시키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0.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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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지원위, 국방부 및 제주도와 실무협의 마쳐
11월 중 차관회의와 지원위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오후 1시40분 기사 수정]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각종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제주의 요구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방부와 제주도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해군기지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7일 오후 1시40분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근거는 11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총리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협의에서는 제주사회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행 특별법 개정 때 지원사항 규정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문제와 공군 탐색구조부대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무상양여'라는 문구를 명문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평택과 같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요구도 심도있게 협의했다"면서 "그 결과 지역발전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근거 마련에 대해 정부와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다음달 차관회의가 끝나야 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원칙적으로 합의된 것은 4단계 제도개선에 지원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문제는 차후 구체적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내용은 차관회의와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혹은 12월쯤 최종 입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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