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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관계조정법 반발 '총파업' 초읽기
한국노총, 노동관계조정법 반발 '총파업' 초읽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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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본부, 총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이하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정부의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등에 대해 "노동자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를 비롯해 노사민정 협의체 등의 참여를 전면중단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통제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한심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 우리 제주지역 노동자들은 승리하는 순간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오늘부로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노사정 및 노사민정간의 협조적 활동일체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달 7일 열리는 20만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고, 제주도내 120여개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1만2500여명의 조합원들이 다음달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난 후 11월 중순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현재 정부와 여당은 노조전입자 임금지금을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내년부터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단순히 노동조합 간부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전임자 임금이 금지됨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역할이 위축되고 조합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근로조건 후퇴와 해고의 칼날 끝에 서게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노동조합만이 아닌 노동유연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영원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역시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결사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창구단일화를 강요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한국노총의 총파업은 제주지역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며, 이로인한 지역경제의 노사간에 발생되는 갈등과 경제현장의 마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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