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민주노총, "부당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부당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10.26 13:3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공무원노동자들이 통합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 가입이 이루어진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6일 "공무원노종의 투쟁이 역사적 결실을 맺은지 불과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정권의 공무원조노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정치활동의 범주를 규정하고 지키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겠다'고 한다"며 "복장은 사안에 따라 단체행동이라기보다 단결력을 고취하기위한 것이 많고 이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허용되어있다"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무원노조 전담부서인 '공무원 단체과' 신설은 대놓고 노조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지자체에 대해서는 '노조관리 실적이 좋지 않으면 지방 교부금을 깎는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표시가 금지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의 지표이며 소위 '글로벌스탠다드'"라며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엔인권규약도 정치적 자유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 보편적 권리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acper 2012-03-20 04:10:27
I like to party, not look articles up onilne. You made it hap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