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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 결재권, '교장↓ 교감-교사↑'
학교업무 결재권, '교장↓ 교감-교사↑'
  • 김규정 인턴기자
  • 승인 2009.10.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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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장 권한의 사무 일부를 교감과 보직교사에게 하향위임 하는 등의 사항을 골자로 한 사무위임전결 규정 변경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사무위임전결 규정의 변화는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감과 보직교사들에게 하향 위임, 참여와 분권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모든 교직원이 학교 자율을 체감.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내 위임전결비율을 교장 39.7%에서 30% 이내, 교감은 33%에서 30% 내외, 보직교사는 27.3%에서 40%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정비로 교원들에게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인 학교경영을 촉진해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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