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교장 및 교감 권한의 업무 일부를 담당자 및 보직교사와 나눠 처리하도록 변경된 사항, 즉 위임전결규정 변경사항이 학교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위임전결규정 변경사항을 지난 10월 20일 발표하고 각 학교에 이행을 권유했다.
발표 후 11월 말경 위임전결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내 학교의 교장 업무는 2006년에 비해 9.4%, 교감의 업무는 3.1% 각각 감소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반면, 보직교사의 업무는 9.9%, 담당자의 업무는 2.6%가 올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를 학교 내 위임전결제도가 확대돼 참여와 분권으로 권한.책임을 일치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교장이 업무를 나눠 처리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35% 이상인 학교가 제주도내에 30개교가 있어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을 방문해 위임전결을 권유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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