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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미지 정리해고 부당함 재확인"
민주노총 "여미지 정리해고 부당함 재확인"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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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8일 (주)부국개발이 여미지식물원 노동자 정리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기각을 한 것에 대해 "이번 기각 판결은 정리해고가 부당함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며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국개발은 정리해고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부당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대신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만약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마저도 불복해 법적비용을 낭비한다면 비용절감차원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부국개발이 이제라도 부당한 정리해고로 해고자들에게 고통을 준 자신들의 잘 못을 인정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에서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해고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킬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리엔탈호텔의 부당해고 인정에 이어 이번 여미지식물원의 부당해고 인정판결이 사용자들이 경영악화 타개책으로 가장 먼저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해고시키고 보는 구시대적인 관행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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