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서비스노조 "여미지 해고노동자 복직시켜야"
서비스노조 "여미지 해고노동자 복직시켜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0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구협의회(이하 공공서비스노조)는 7일 (주)부국개발이 여미지식물원 노동자 정리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의사를 밝히고 부국개발에게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부국개발이 여미지식물원에 근무했던 12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이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그동안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들며 무차별적으로 노동자를 정리해고해왔던 사용자들에 대한 잘못된 관행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국개발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부국개발은 법적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해고자 원직복직을 거부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라는 법적판결이 난 만큼 그동안 부국개발이 내세웠던 해고자 원직복직 수용거부 명분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부국개발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채 2년 반이 넘도록 실업의 고통을 겪어 온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서비스노조는 "부국개발이 여미지 식물원을 인수한 이후 임단협 결렬, 노조탄압, 정리해고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노사관계와 여미지식물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