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통합추진위 "양 부지사 발언 공개사과해야"
통합추진위 "양 부지사 발언 공개사과해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0.05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해군기지 도민통합추진위)는 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양조훈 환경부지사의 발언에 대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양 부지사의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해군기지 도민통합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조훈 부지사는 평택 미군기지 사업면적을 고려하면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사업예산은 8696억원도 많은 것이라며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평택이나 경주 등의 비교는 '후까시'다라고 말했다"며 "부지사라는 도정의 충책을 맡은 자가 보상의 기본원칙도 모르고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피력했다.

해군기지 도민통합추진위는 "보상은 사업규모나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정도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1억원이면 1억원을 보상하면 되는 것이지 100억원까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반면 1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며 "따라서 문제는 군사기지의 면적이 얼마냐가 아니라 군사기지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얼마냐에 달려있다"고 피력했다.

해군기지 도민통합추진위는 "실제 평택의 경우는 미군기지로 인해 대추리 등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체가 환경파괴 및 테러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전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대 논리로 내세웠다"며 "그리고 정부는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때 20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 성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대추리 마을 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마을정비사업, 이주사업 등에 국방부 특별회계 1조 37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평택시 전체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평택지역개발사업으로 18조 8,016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군기지 도민통합추진위는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으며, 군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주도 전체가 전쟁의 피해를 입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실제로 제주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 요새화되어 전쟁의 참화를 겪을 뻔 했던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는 인구 56만 명으로, 40만 명의 인구를 지닌 평택시의 약 1.5배나 되고 피해 규모가 적어도 평택의 1.5배는 될 것"이라며 "또 제주는 평화의 섬과 세계자연유산 등 평화와 환경이라는 상징적 가치가 있어, 최소한 평택에 준하는 보상을 하라는 우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군기지 도민통합추진위는 "한편 평택지역개발 지원사업비 18조 8,016억 원에 해당하는 지원은 제주도의 경우 단 한 푼도 없고, 강정마을발전사업비 8,696억 원은 강정마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제주도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군기지 논란만 잠복된 상태"라며 "그러나 제주도정은 이 점을 애써 외면하려고만 하면서 면적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군기지 도민통합추진위는 "양조훈 부지사는 해명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공개사과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양조훈 부지사는 더 이상 국방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태환 도정의 변명자로, 알아서 꼬리 내리는 역할을 그만하고 제주의 이익과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