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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설관'식 환경부지사 직무조정, "혼쭐"
'위인설관'식 환경부지사 직무조정, "혼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9.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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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부지사 업무에 왜 '환경' 없나"

현재 환경부지사가 맡고 있는 일반행정업무 영역을 대폭 줄이고, 대신 정무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제263회 임시회 이틀째인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 조례는 환경부지사는 기본적으로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 국회, 정당 등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사항, 주민여론수렴 업무 등 '정무직' 업무가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종전 환경부지사가 맡았던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청정환경국 소관과 4.3업무만이 포함됐다.

나머지 종전 환경부지사가 관장했던 일반행정분야 중 국제자유도시, 도시건설방재국, 1차 산업분야 업무는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이관된다.

결국 무늬는 '환경부지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무부지사'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기능조정이라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이같은 방향의 기능조정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월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당시와는 다르게 그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은 '위인설관'식 행정행위라는 질타다.

강창식 의원은 "의회에서 환경부지사 청문까지 열어 임명했는데, 이제와서 '정무' 일을 맡겨야 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라고 제주도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지사 업무분장은 현행대로 나가고 환경부지사에 정무 기능만 추가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다"면서 "만약 수정을 가한다면 특별법에 부지사를 3명을 두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우범 의원은 "항간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것들 때문으로, 도지사 마음대로 인물을 뽑아놓고, 의회 청문회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역할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은 기능조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고봉식 의원은 "환경부지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환경관련 소관 업무는 하나도 없고, 구색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은 "환경부지사 임용 당시에는 어차피 기존 조례에 의해서 그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 법적근거가 있었던 만큼, 직제에 맞춰서 청문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분장사무의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오는 21일 다시 논의한 후 처리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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