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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사무는 '정무부지사', 무늬는 '환경부지사'
관장사무는 '정무부지사', 무늬는 '환경부지사'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9.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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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기능' 위주의 환경부지사 직제 조례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현행 환경부지사의 직제를 그대로 둘 것인지 정무부지사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국 정무성격의 업무를 중심으로 맡는 역할을 수행하되, 환경부지사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즉, 종전 환경부지사가 맡았던 일반행정업무 영역을 대폭 줄이고, 대신 정무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환경부지사의 일부 업무를 행정부지사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종전 환경부지사 직제를 폐지하고 정무부지사 신설을 주내용으로 한 관련조례 입법예고를 했다가 돌연 취소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에는 '환경부지사' 직제를 그대로 유지함 속에 정무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경부지사는 기본적으로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 국회, 정당 등과 관련되는 업무협조사항, 주민여론수렴 업무 등 '정무직' 업무가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종전 환경부지사가 맡았던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청정환경국 소관과 4.3업무만이 포함됐다.

나머지 종전 환경부지사가 관장했던 일반행정분야 중 국제자유도시, 도시건설방재국, 1차 산업분야 업무는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이관된다.

결국 무늬는 '환경부지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무부지사'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기능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환경부지사 관련 기능조정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번이 두번째인데, 당초 부지사 내정자 특성에 맞게 위인설관식으로 '정무부지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다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수렴은 오는 6일까지 이뤄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의견수렴절차가 끝나면 조례안을 최종 확정해 이달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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