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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총장 재선거 찬반투표 10월 실시"
교수회 "총장 재선거 찬반투표 10월 실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8.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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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일정에, 교과부 후속 조치 '주목'

제주대학교 교수회(회장 고경표 교수)가 총장임용 후보자 재선거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10월 중 실시하겠다고 밝혀, 이 교수회의 결정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제주대 교수회는 총장추천위원회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한 기한인 10일 찬반투표 일정을 잠정 결정해 발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재선거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교수와 직원의 찬반투표는 잠정 10월 19-23일 사이로 결정됐다. 이 찬반투표 결과 재선거를 하자는 찬성의견이 많이 나오면 재선거는 그로부터 50일 이내에 실시하자는 안이다.

교수회는 이처럼 일정을 크게 뒤로 잡은 것은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우선 10일부터 이달 25일 사이 가칭 '총장임용 후보자 재선거 찬반투표 규정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찬반투표에 대한 제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6일부터 28일까지는 찬반투표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달 31일과 다음달 25일 사이에는 특위의 검토를 통해 찬반투표 규정안을 마련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 찬반투표 규정안은 학무회의, 규정심의위원회, 평의회 등의 심의를 통해 9월28일에서 10월 1일 확정된다고 교수회는 밝혔다. 또 10월5일에서 7일 사이 이 규정이 공포되면 이에맞게 투표자 인명부 작성, 공람, 투표일 지정 등을 통해 10월 중순 이후에 투표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수회는 "어려울 수록 좀 늦더라도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면서 엄격한 법규와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기관 업무 특히 대학행정은 법규와 원칙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면서 "면 선거의 결과는 대학의 자율권, 대학의 명예 그리고 당선자의 권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장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적법성과 객관성 및 유효성이 더욱 엄격히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교수회의 이같은 재선거 찬반투표 일정은 지난 총장선거에서 1순위 임용후보자였던 강지용 교수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따라 이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생각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재선거 거부라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다 갑자기 재선거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회의록과 녹취록의 제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교수회는 "총추위원장은 비공개라는 사유로 교수회의 자료제출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중차대한 찬반투표라는 과제를 의뢰해 놓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총추위원장의 몰염치에 실망과 허망함을 강하게 느낀다"고 피력했다.

한편 교과부는 선거일정을 8월17일까지 확정해주고,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관선 총장'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제주대에 통첩한 바 있는데, 이번 교수회 일정에 대해 교과부가 '재선거 일정'으로 바라볼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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