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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병원 11월 이전 결정...외국학교 '과실송금' 허용
정부, 영리병원 11월 이전 결정...외국학교 '과실송금' 허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5.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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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부 서비스선진화방안의 의료.교육분야 주요내용

정부가 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크게 의료분야의 '영리병원 도입' 문제와 교육분야의 '과실송금' 허용문제가 눈에 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의료분야의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제시되면서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을 전제로 한 사전포석이란 시각이 짙다.

▲의료분야=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의료분야에 있어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11월 이전에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연구용역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11월 이전에 마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용이 크게 상승해 서민의 의료 접근권이 훼손되는 등 의료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반발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한해 외국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된 상태다.

정부가 '11월 결정' 방침을 들고 나선 것은 이미 영리병원 도입을 전제로 한 사전포석으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리기관에서만 발행 가능한 '채권'을 허용했다는 점을 볼 때, 영리법인을 곧바로 도입할 때 생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 골격은 유지하되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는 형식을 빌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영리병원 문제는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하반기 정국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만의 선점효과' 혹은 '투자유치의 유일한 길'인 것마냥 여론조성을 해왔던 제주도당국은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의 핵심내용은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맞춰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30%, 5년 뒤 10%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학인원 부족으로 개교를 연기할 것으로 보였던 국내 최초 국제학교인 송도국제학교의 9월 개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교육기관이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말하는 '과실송금'도 허용된다. 정부는 외국 대학이 본국 회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연말에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 대학 설립기준도 완화된다. 외국대학 교사(校舍)에 대한 학생 수 최소 기준을 대학원의 경우 100명으로 잡아 대학의 설립과 공동시설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영리학교법인 허용문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국제학교의 시범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문제에 있어서도 제주만의 메리트라는 의미는 더 이상 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영리학교법인 설립문제 역시 하나의 '시험적 무대' 성격임이 이번 서비스선진화방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서비스선진화방안에서 밝힌 의료분야와 교육분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또 어떤 '명분'을 만들며 후속조치를 만들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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