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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대 유치, "꿩 대신 닭?"
헬싱키대 유치, "꿩 대신 닭?"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3.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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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알토대학 통합대학 제주분교로 전환 재추진

제주도내 외국 대학 유치 1호로 기대되던 핀란드 헬싱키경제대학(Helsinki School of Economics) 제주캠퍼스 유치사업이 사실상 실패해 알토대학 제주분교로 전환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23일 서귀포시 제2청사에 유치추진 해왔던 헬싱키경제대(HSE) 제주분교가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차이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알토대학 유치 등 대안 마련으로 지속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과부는 헬싱키대학 제주캠퍼스의 운영주체를 현지 유한회사로 판단해 영리법인에 의한 대학 설립과 운영을 금지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핀란드 정부에서는 핀란드 교육법에 의해 국영 단과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헬싱키 경제대학(HSE), 헬싱키 공과대학(HUNT), 헬싱키 미술대학(HIAN) 등 3개 대학을 대학의 질적 향상과 운영효율화를 위해 통합하고 올해 9월 재단법인인 알토대학을 설립하고 헬싱키대 제주분교 설립계획을 알토대학 제주분교로 전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는 지난해 12월 헬싱키 대학을 방문해 카사넨 총장을 면담한 결과 제주분교 설립의사를 재확인했다.

면담에서 카나센 총장은 제주분교 설립의사를 밝히며, 헬싱키대학은 국영대학으로 해외에서의 법률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고 핀란드 교육법상 무상교육토록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헬싱키대 교육행정부( HSE EE)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운영해 제주분교를 헬싱키대가 직접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헬싱키대 제주분교의 운영주체는 헬싱키대가 아닌 HSE EE가 운영주체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카사넨 총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의 서한문을 교과부에 제출하며 제주분교 설립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달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교과부에서 최종 판단중에 있으나 법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헬싱키대 세리스토 부총장이 서귀포시를 방문해 교과부가 현재 신청된 헬싱키대 제주분교를 불승인 할 경우 올해 9월에 임시개교되는 알토대학 설립후 알토대학 제주분교로 전환 추진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알토대학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재단법인으로 올해 9월 임시 개교하고 2010년초 본격적으로 개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헬싱키대학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유지해 통합대학인 알토대학 제주분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주에 유치하려던 헬싱키대 제주분교는 사실상 물건너 간셈이고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제2청사 4층 교육장은 분교유치시까지 시민의 지식함양을 위한 뷰티테라피 관련 전문교육과 농업기술원의 농업인 상성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HSE와 협력사업으로 운영 중인 EMBA 과정 중 CEO 과정에 대해 주말교육장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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