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권진수 부교육감 "원리원칙에 따라 결정한 일"
권진수 부교육감 "원리원칙에 따라 결정한 일"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3.12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진영옥 교사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가운데, 권진수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은 12일 "원리원칙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번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권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자실을 찾아 이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진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을 떠너 평범한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과거에는 그보다 더 미미한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소된 교사에 대해서는 모두 직위해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부교육감은 "직위해제 과정에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은 고려할 요소가 전혀 아니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건에 대한 이들 단체(전교조와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은 본질과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두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권 부교육감은 "이 건에 적용이 불가하다"고 말해 사실상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좌보람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