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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출신 진모 교사에 '직위해제'
민주노총 출신 진모 교사에 '직위해제'
  • 좌보람 기자
  • 승인 2009.03.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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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직위해제 즉각 철회' 촉구

제주도교육청이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진모 교사를 직위해제해 전교조 제주지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는 3일 성명을 내고 "사전통보 없이 진행된 진모 교사의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성언 교육감은 지난해 말 진모 교사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유보를 약속했고, 올해 초 전교조제주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과의 만남 자리에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징계나 다름없는 직위해제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양 교육감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또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직을 전제한 지위해제를 한 것은 교사와 교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감 본연의 직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제주 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이나 학교는 본인에게 사전 연락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진모 교사는 학교에 출근한 이후, 동료 교사에게 그 사실을 들었다"며 "백번 양보해서 직위해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도 사전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진 모 교사는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7.2총파업을 결의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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