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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힐 듯, 잡힐듯, 그러나 결정적 단서가 없다
잡힐 듯, 잡힐듯, 그러나 결정적 단서가 없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3.03 1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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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궁 속으로 빠진 제주 여교사 살해사건

제주 모 어린이집 여교사인 이모씨(27. 제주시 애월읍) 살해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이 지나고 있으나, 사건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제3자의 유력한 DNA가 발견됐다', 'CCTV 영상자료 분석을 통해 뭔가 나올 것 같다'는 수사진행상황이 보도될 때마다 이제 곧 용의자가 잡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갈수록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현 수사진행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잡힐 듯 잡힐 듯 하는 정황적 요인은 많으나, 결정적 단서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치밀한 계획이 아닌 성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시신이 발견된 지역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이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추정이다.

'DNA'나 'CCTV'에서 이렇다할 진척을 보지못한 경찰은 최근 제주도내 운수업계 종사자, 그리고 다른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전직한 운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탐문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한지 1주일만인 지난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남쪽 양배추 밭 인근 배수로에서 이씨의 시신이 발견될 때만 하더라도 수사는 활기를 띄었다.

이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발신위치인 애월읍 광령초등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지난달 6일 제주시 아라동 축협사거리 인근 밭에서 실종 당시 이씨가 들고 나갔던 갈색 인조가죽가방이 발견됨에 따라, 초기 경찰수사는 'CCTV'에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였다.

용의자의 예상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분석자료를 정밀 분석한다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에 사건은 곧 해결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CCTV영상분석자료를 넘겨받아 범행시간대별로 용의차량을 압축해 나갔지만, 뚜렷한 용의차량은 지목되지 않았던 것이다.

두번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2차례 현장감식을 벌였는데, 이 현장에서 채취한 유류품에서 '제3자의 유력한 DNA가 발견됐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와 수사가 한때 활기를 띄었다.

동종전과자와 용의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제3자의 DNA'와의 대조작업이 상당부분 이뤄졌다. 그러나 '제3자의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내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두가지 방향의 수사에서, 예상과는 달리 이렇다할 진전을 거두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수사는 다소 소강상태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운수업계 종사자 등을 상대로 한 탐문수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현재 DNA와 유류품 등 300여점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이 중 100점 정도가 감정분석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통신조회영장을 발부받아 80만건에 대해 통신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해 문영근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차량을 이용한 우발적인 성범죄로 보고 행적이 뚜렷하지 않는 차량, 의심이 되는 차량과 용담2동, 고내봉, 광령리, 아라동 등 4개지역 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은 수사의 진척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가 좁혀질수록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 및 제보도 없어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재범죄 피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불안심리는 경찰이 풀어가야 할 문제이며 형사들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형사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서부경찰서에 설치된 수사본부에는 40여명의 수사력이 투입돼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러가지 정황을 근거로 한 추정은 쉴새없이 이뤄지지만, 결정적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찰수사.

이번 여교사 살해사건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제주경찰의 '수사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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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 2009-03-04 23:25:59
1달이 지났으면 ...경찰 말대로 강제로 성 추행을 하려 하다 죽였다면
사건 시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의자의 얼굴이나 손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 텐데
그 게 다 흔적없이 아물어가는 건 아닌지..정말 답답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