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경찰, 여교사 살해사건 용의차량 압축 주력
경찰, 여교사 살해사건 용의차량 압축 주력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2.12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 여교사 살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본부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통보받은 1차분 CCTV영상분석자료를 토대로 범행시간대 용의차량을 압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영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통보받은 CCTV분석자료를 기준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CCTV자료에는 일반 승용차, 택시 등 모두 포함되어 있고 번호판은 확인할 수 없으며, 차종과 색상은 일부분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CCTV의 경우, 경찰에서 일단 1차 분석을 하고 수사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제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없지만, 국과수에 직원을 보내 판독하는 부분에 대해 지켜보면서 나오는 대로 알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또 "현재 국과수에서 사체와 유류물을 감정하고 있다"며 "감정결과와 부검결과는 다른 개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결과가 내려온다고 해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건 알겠지만, 증거인멸 등 여러가지 수사목적 달성하는데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이 씨의 가방이 발견된 지점에 택시가 서 있었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확인중"이라며 "이 제보 외에는 들어온 제보가 없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오늘은 숨진 이씨의 가방이 발견된 제주시 아라동과 용담동 등을 돌아다니며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했다"며 "오늘 이씨의 장례식인데, 오늘 전후에서 의미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