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영수증과 채권추심!
영수증과 채권추심!
  • 이동주
  • 승인 2009.02.05 17:4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이동주 제주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채권추심'은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한 후 대금을 내용대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소비자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몇년전에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지급을 다 마쳤는데도 채권회사로부터 물건대금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 어떻게 할지 난감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대부분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재를 한다거나 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등의 내용이며 심지어 10년전 구매한 물건 값을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상담자 대부분은 물건구입에 대한 기억도 없고 납부한 것에 대한 증빙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소비자는 침착히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면 △숙박료나 음식값등은 소멸시효기간이 1년, △소비자들이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대금 및 이자, 급료 등은 3년, △상사채권은 5년, △일반개인간의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대금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돼 3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일부 채권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회사들은 소비자와 얼마의 선에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응하지 말아야한다.

소비자가 이미 대금을 다 납부하였다면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사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 업체에서 독촉요구 또는 소송을 걸어오지 않았다면 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추심행위가 문제되는 이유는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한 업체가 아니라 물건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채권만 사들인 업체들이며 일부 채권업체는 대금지급을 완납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무작위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권업자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받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응하고 채권추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 법원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하여 앞으로는 물품대금의 채권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보여 진다. <미디어제주>

<이동주 제주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동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009-02-05 18:13:25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구나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영수증 1개월이라도 보관하는지.. 보관기간을 줄이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도민을 보호했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좋은정보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