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고입 점수낮추기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고입 점수낮추기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1.12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교육청, 학교법인에 학교 관계자 3명 징계 요구

속보=지난 16일 실시한 2009학년도 제주도내 일반계고교 신입생 선발시험과 관련해,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수험생들에게 점수를 낮추도록 종용한 의혹(미디어제주 2008년 12월 26일자 보도)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모 고교에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수험생들에게 점수를 낮추도록 종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중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지원 학생들에게 고입선발 시험 점수를 낮추도록 종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특별조사 결과, 제주시내 A고등학교에서는 중3 우수학생에 대해 학교홍보를 하면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과 면담 또는 전화로 A고등학교는 상위등급 학생이 많이 지원하므로 등급이 낮으면 A고등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고입선발시험 전날 A고등학교의 모 부장교사가 모 중학교 학생 10여명에게 전화를 해, 이 중 2명의 학생과 전화 중 고입선발시험 점수를 낮춰 등급이 낮으면 A고등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2-3명의 학생들과 전화 통화중 A고등학교에  꼭 배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고입선발고사 성적을 낮추어 등급을 낮추면 A고등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A고등학교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이 일과 연루된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학교법인에 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조사 결과 정당하게 치러져야 할 고입선발시험을 방해한 책임과 교육자로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한 책임을 물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A고등학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는 별도로 제주시 지역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고사 성적을 모두 제공하고, 반편성에 참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학교에 대해 장학지도 등을 통해 특별지도를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신입생을 유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유치와 관련해 비교육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장학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