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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특별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 안돼"
민주노동당 "특별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 안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1.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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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핵심 쟁점법안의 처리를 오는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은 다른 법안과 함께 졸속 날치기 처리 돼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8일 임시국회까지 졸속 처리 될 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며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날치기 졸속 처리하지 말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토론과 심의거쳐 독소조항을 제거해 개정해야 한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개정 발의한 개정안, 같은해 11월 28일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지난해 11월 17일 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과 2MB악법 저지 싸움이 한창이던 12월 29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177명이 참여한 한나라당 개정안 등 제주특별자치도 법률 개정안은 모두 4건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를 자본가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규제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 실험장으로 만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며 "개정안에는 영리학교 도입 등 그동안 3단계 특별법 제주도개선 과정에서 시민단체들과 많은 도민들이 심각하게 문제제기하고 반대해왔던 조항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회 동의절차 없는 공유재산 무상양여, 의료분양 역시 수입의약품 대한 규제완화 등 최소한의 의료공공성 마저 무시하는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며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제주도, 민주당까지 이구동성으로 통과시키려는 제주특별자치도 법률 개정안은 민생법안이 결코 아니며 독소들이 숨어 있는 문제투성이 개정안"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노동당은 "개정안은 절차적으로 절대 하루만에 심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며, 단 하루만에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나리기 졸속 처리와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제주의 농업을 발전하고, 자연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자치권을 고도로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도민의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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