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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특별법 독소조항 철회돼야"
도민운동본부 "특별법 독소조항 철회돼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01.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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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을 일괄처리하자고 역제안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6일 "민주당은 고용악화에다 교육.의료까지 끼워팔려고 하고 있다"면서 맹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과연 민생법안으로 분류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조문이나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다"며 "지난해 10월14일 이명박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이외에도 이명수 의원이 그 해  11월28일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등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만 4개가 동시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해당상임위원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이외에도 관련 상임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위 등 5개나 되는데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만 4개가 동시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 한 차례에 심의도 해보지 못한 채 단 하루 만에 상임위에서 ‘땡처리’하겠다는 것은 날치기와 다를 바가 무엇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특별법 개정안은 김태환 도정과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며 "방송법 개악 등만이 MB악법이 아니며 교육의 경우 영리학교 허용, 도의회 동의절차 없는 공유재산 무상양여, 과실송금 문제 등은 여전한 쟁점이자 MB식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무교육인 초등교육마저 규제완화의 논리로 재단해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 의료분야 개정안은 최소한의 의료공공성의 기존조차 무시하겠다는 내용에 다름이 아니"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고용보장 장치였던 제주지역 주민우선고용제도 역시 폐지하지는 내용 등 독소조항 역시 이번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민운동본부는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 제주에 불합리한 교부세 제도 개선, 국도의 지방도 환원 문제 등이 반영되어 있지만 7일 상임위 심사, 8일 본회의 상정 일정을 감안하면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사실상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법안을 폼 잡으려고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 이명박 법안에 대한 거수기가 아니라 자신이 낸 법안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도민운동본부는 "만약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2중대임을 자처해 제주특별법을 졸속적이고 일방 처리한다면 민주당 역시 제주도민들의 고용안정을 저해시키고 교육, 의료의 공공성마저 자본의 논리에 팔아넘긴 정당으로 규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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