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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최선 다했다고 자부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 "최선 다했다고 자부한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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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사업계획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느닷없이 종전 입장을 변경해 동의해준 것과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에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은 23일 오후 이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 협의와 관련해 연일 언론이 다루고 있는데, 하지만 그 내용을 볼 때 잘못 전달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문 위원장은 먼저 입인기준와 협의와 관련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건축물의 고도기준을 변경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관광단지, 관광지구 폐지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동의했다"면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종합계획이 변경됐다는 점과, 유원지가 광역도시계획에서 입지와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유원지에 한정해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협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그동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들은 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건축물 입안기준의 수정내용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제주지사가 제출한 입안기준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정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면서 도의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배점과 관련해서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점수는 82-83점 수준에서 결정됐다"면서 "즉, 우리 위원회는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입안기준에 대해 협의를 했음을 다시한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완화 논쟁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이번 고도완화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잉행정 여부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별도의 입안 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데, 이에대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개발권 이양제도와 관련해서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규제수준을 강화해야 작동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투자유치를 빌미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앞으로 이에대한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사업계획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느닷없이 종전 입장을 변경해 동의해준 것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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