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34 (수)
'발목 잡았다'는 비난이 두려웠나?
'발목 잡았다'는 비난이 두려웠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19 14:4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고도완화 기준 수정안' 마련
'도민공감대 형성' 큰 소리치다, 돌연 입장변경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사업계획이 제시돼 고도완화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도민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큰 소리를 쳐오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돌연 입장을 변경하고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유원지 고도완화 건축물 입안기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일 제출한 '유원지.제2종지구단위계획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안'을 상정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현재 제안된 제주도내 고층건물 신축계획 중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의 50층 규모 240m 건물신축은 가능하게 됐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보면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의 입안기준과 관련해, 당초 제주도 안에서는 '유원지, 제2종지구단계획에 한해 적용한다'라고 돼 있었으나, 도의회는 유원지에 한한다고 범위를 축소했다. 다만, 유원지 중에서도 골프장이 포함된 유원지는 제외하기로 수정했다.

또 고도완화 대상지역이 '경관보전지구의 경우 3등급, 4등급 및 5등급 지역에 한한다'라는 조항을 3등급을 빼고 '4등급 및 5등급 지역'으로 기준을 강화시켰다.

제안기준에 있어서도 제주도 안에서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 이상인 관광개발사업에 한한다'는 내용을 50만제곱미터 이상에 미화 5억불 이상으로 강화했다.

'건축물의 층수가 7층을 초과하는 고도완화 제안대상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20% 미만의 면적에 한한다'는 내용의 경우 '7층을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수평투영면적은 전체 구역면적의 1% 민만의 면적에 한한다'로 수정했다.

논란이 됐던 '해발 300m 이상인 중산간지역은 고도완화 제안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의 경우 '해발 2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또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고도는 중산간지역 조망이 가능하도록 300m 미만으로 한다는 규정 등은 삭제했다.

입안여부 결정규정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20층 이상인 경우에는 자문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도의회 스스로 '원칙' 저버린 결정이란 비난 자초

내용상으로 보면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제안기준안에 비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이 역시 도민사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뤄진 결정이어서 도의회 스스로 '일구이언'을 한 셈이 됐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기준안을 제시하자 별도 보고회를 열고, "이번 입법기준안은 졸속행정"이라고 강력히 지적한 후, "공청회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불과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에대한 도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나, 도의회는 2주만에 회의를 다시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도의회의 입장이 돌연변경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오래 끌다 자칫 버자야그룹의 투자가 무산될 경우 '도의회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비난여론의 화살이 돌아올 수 있어, 이날 성급하게 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이번 고도완화 기준안을 심사하며서 스스로 '원칙'을 저 버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고층빌딩 사실상 허용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그리고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해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대표 다토 프란시스)는 지난 10월 50층 규모의 객실 200개를 갖춘 레지던스호텔 등의 신축을 골자로 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하고 있는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버자야제주리조트에서 총사업비 18억달러를 투입해 총 1920개 객실 규모의 4개 호텔을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4개 호텔 중에서는 50층 규모(높이 240m)의 객실 200개를 갖춘 레지던스호텔이 신축된다. 레지던스호텔은 가족형 호텔로 분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 이같은 높이는 현재 제주칼호텔에 이은 제주 최고의 높이다.

또 27층 규모(높이 146m)의 500개 객실을 갖춘 카지노호텔도 신축된다. 이와함께 37층 규모(높이 170m)의 객실 428개를 갖춘 리조트호텔과 2-7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792개 객실도 신설된다. 이러한 숙박시설과 함께 23만9000㎡규모의  호텔.전문쇼핑몰 , 2만8000㎡규모의 실내 스포츠 경기장, 6만1000㎡규모의 종합쇼핑몰 등도 들어선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웃긴다 2008-12-19 17:44:10
도지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역시나였네.
도예산 삭감해서 지역구 챙기기에 퍼 주는 것 보고 알았지만 실망이 크네.
그 도지사에 그 도의원들, 그 밥에 그 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