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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통합, 심각한 경제위기 불러 올 것"
"자본통합, 심각한 경제위기 불러 올 것"
  • 강경식
  • 승인 2008.12.2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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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기고]<3>강경식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국회는 더 이상 국회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초원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교체 1년 만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과거 5공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언론을 장악하고 역사교과서를 수정하고 공안탄압과 함께 촛불정치인 강기갑 국회의원을 선거법으로 제거하려 한다.

국회까지 장악한 이명박 정권은 2009년 부자감세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2009년 예산안은 경제위기로 파탄으로 내달리는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실업자 등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복지예산은 찾아보기 어렵고, 1% 부자와 재벌, 전국을 토목공사장으로 만드는 예산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정주민과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60억 제주해군기지 추진 강행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매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개최되던 4.3예술제 예산 역시 전액 삭감시켰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이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독주는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 약자와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토론, 합의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1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까지도 출입을 막은 채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상정하는 국회 사상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보수언론들은 여야 난투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폭거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전쟁선포 발언 이후 벌어진 일이고 난장판 국회 뒤에는 청와대가 숨어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국회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초원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역사와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수많은 악법들을 내년 1월 10일 임시국회까지 무더기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 때 날치기 통과시킬 법안들은 부자들의 세금을 내리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법안을 비롯하여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안, 4.3위원회를 폐지하는 4.3특별법 개악안, 공안탄압을 위한 국가정보원 감청 허용 법안, 집회 때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악법들이 수두룩하다. 

경제분야 법률 개정안에는 한미FTA 부속법안 24개를 포함하여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산업은행법, 공정거래법, 자본투자법 등 재벌만을 위한 규제완화와 자본통합의 문제투성이 악법들이 이번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때 날치기 통과하려는 법률들이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FTA비준안과 FTA관세특례법 등 관세관련 3개 법률,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관련 9개 법률, 외국 회계법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 법률회계 관련 3개 법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금융 방송통신 관련 4개 법률,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우편법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 구제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한미FTA부속 24개 개정 법률안이다.

한나라당의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한도를 기존 4%에서 10%로 확대하고 은행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를 강화하는데 있다. 이는 은행의 공적기능을 축소하여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화 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엄청난 위험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역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로 세분화하여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 계열사 지배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는데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100분의 200)과 주식보유 제한(100분의 5) 폐지, 총액출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자본시장의 통합과 헤지펀드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은행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데 있다. 산업은행을 민영화 하고 금융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요산업자금을 공급, 관리하고 경제(금융)위기의 최종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영화되어 정책금융 기능이 약화될 경우 산업의 안정적 금융지원은 물론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거울삼아 재벌규제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 경제학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최근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재벌규제완화와 금융과 산업자본의 통합, 공공성 약화와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경제 관련 법률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켜 엄청난 부작용과 기업의 연쇄부실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인 거대 공룡재벌기업만 양산시켜 한국경제를 낭떠러지의 위험으로 몰고 갈 것이다.<강경식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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