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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등 3명 기소
검찰, 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등 3명 기소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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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태풍나리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피해복구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재난기금 8900여만원을 착복한 7급 공무원 김모 씨(36)와 건설업자 홍모 씨(43)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6급 공무원인 김모 씨(46)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함께 입건됐던 김모 씨(29)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시 모 읍사무소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했던 7급 공무원 김 씨는 집중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중장비를 임차, 응급복구 작업을 한다음 재난기금에서 장비임차료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임차료를 과다계상한 공문서를 작성해 초과분을 착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건설업자 홍 씨를 끌어들였다.

이에 홍 씨는 알고 지내던 중장비 임대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인장 등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하고, 김 씨는 그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중장비 임차료를 과다 계상한 공문서를 작성, 상급자인 6급 공무원 김 씨에게 범행계획을 털어놓고 1000만원을 줄테니 그대로 결재해 달라고 제안해 재난기금을 착복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착복한 재난기금 8900여만원 중 7급 공무원 김 씨가 3600여만원, 홍 씨가 3000여만원, 6급 공무원이 1200여만원씩 각각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본분을 망각한 채 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난기금을 착복한 중대한 범죄로서 유사사례에 대해 계속적으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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