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의원보좌관제 찬반논리와 공론화의 필요성
의원보좌관제 찬반논리와 공론화의 필요성
  • 김성수
  • 승인 2008.12.0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김성수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의원보좌관은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의 핵심사항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 한 사람이 개인적 자질의 유․무능을 떠나 보좌관 없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설 보좌관을 고용하던지 측근 중 유능한 인물을 주변에 두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반면에 도민들은 의원들의 개인적 자질만 향상시킨다면 당연히 의정활동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지만 의회는 구조적으로 변화보다 현상유지를 택하는 관료화된 곳이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의원은 외부로부터 매우 고립되어 생활하게 된다. 또한 의원 개인의 목소리는 전체의 목소리에 묻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끌려 다녀야 하는지 의아해하기도 한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의원이 후보자 시절에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사람인데 당선자가 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점차 보수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의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부와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의원보좌관제도이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보좌관제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우선 찬성 측의 입장은 대체로 주민의 다양한 여론수렴, 입법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자료의 조사․연구․지원 등 풀뿌리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의 입장은 주로 의회와 의원에 대한 불신, 열악한 재정상황, 공무원 감축 추세, 시기상조, 혹은 기존의 자문의원제 활용을 더욱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의원 1인당 1명씩의 보좌관을 배치하되 당해 도의원의 추천에 의해 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직급에 있어서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도의원의 추천에 의한 보좌관의 임명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임명은 자칫 도의원이 측근에게 자리를 선물하는 것으로 둔갑하고 결국 공무수행이 아닌 극히 개인적인 잡일을 보는 개인비서로까지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회의 논의사항과는 달리 보좌관의 임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5급 상당의 직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을 도와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5급이란 감투를 주어야 하는지도 의심스럽다. 5급 이하의 직급 혹은 직급 자체가 없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보좌관제를 통해 실현해보려는 유능한 젊은 인재도 많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 보좌관은 도의원 임기 중간에 평가를 내려 도민이 납득할 만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자격을 박탈하여 좀더 유능한 보좌관으로 재충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의원보좌관제의 시행에 앞서 찬반의 의견을 듣고, 전체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대화를 시작하려면 이미 골이 너무 깊어 상호간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사례가 현 도민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시간이 좀 있을 때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미디어제주>

<김성수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