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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돼야"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돼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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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4곳, 사업지구 내 곶자왈 원형 보존 강조

오는 26일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열릴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민주노동당제주도당환경위원회는 25일 "제주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는 재심의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제주도내 최대의 곶자왈 지역에 들어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 곶자왈 지역의 등급재조정 문제에서 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에 이르기까지 사업지구 중에 최소한 남겨줘야 할 곳의 보전방안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와 검토보완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대의 요구하고는 먼 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으로 곶자왈의 생태환경 보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 내 생태계보전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생태계 1~2등급 지역 내에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하천.유로 정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와관련 이들 단체는 "생태계 1.2등급 지역은 토지형질변경 불허는 물론 원천적으로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도내에서 진행되는 골프장, 대규모 리조트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이 구역은 원형 보존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왔다"며 "그런데 유독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은 생태계 1.2등급 지역에 교육시설, 도로, 저류지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사업지구 북측 및 북동쪽의 도로, 기타교육시설, 상업.주거.문화시설 등의 토지이용계획은 변경돼야 한다"며 "이곳은 멸종 위기종인 개가시 나무 서식은 물론 보전가치가 높게 녹지자연도 7.8등급이 90%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단체는 개가시나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는 최근까지 개가시나무 10개소(약12그루)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위치도는 영향평가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안 채 7개소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단체의 조사결과에서는 개가시나무 20여 그루가 추가로 확인된 상태"라며 "환경부의 검토의견에서도 개가시나무 집단자생지의 희소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원형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며 멸종위기 동.식물의 정밀조사 및 보전계획이 미흡한 상황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노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마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진행된다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역시 이번 열리는 심의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으로 위 문제들을 풀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릴 예정이며,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와 검토보안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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