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 '나리'재난기금을 공무원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건을 보면서 이제 공무원사회도 윤리경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0여전부터 대기업에서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62퍼센트가 이미 윤리강령을 보유,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경영을 한다고 말로만 떠들 뿐, 비자금 조성, 탈법, 탈세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도덕한 기업들이 있어, 윤리경영제도가 아직 완전하게 정착이 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은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아니라 윤리경영을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객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시장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면 그 회사 제품 또한, 고객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려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에 대한 경영자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면 직원들도 윤리경영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구성원뿐만 아니라 회사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윤리경영이 도입되면서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과 새로운 제도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을 많이 일어났지만 “윤리경영은 도덕적 가치 기준에 따라 구성원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과 윤리경영을 위한 수많은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즉 ’양심‘이라는 말은 직장인 뿐만아니라 공무원들도 한번쯤 가슴 속 깊이 간직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도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먼저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이번 태풍 "나리" 재난기금을 횡령하는 사건처럼 부정비리를 저지른 다면 어떻게 도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 겠지만 몇 명의 공무원의 비리로 인하여 전체 공직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부정부패 공무원은 단호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런 비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도 윤리경영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가 무엇인가를 마음 속 깊이 새기게 하여 부정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직자 윤리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주요 내용은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으로 공무원의 구체적으로 윤리의 개념을 인식하고 실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칭 "청렴혁신부서"를 별도로 신설하여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반드시 윤리교육을 이수, 시험과 과제물을 제출토록 하고 수시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훈련하도록 해야 한다.(청렴 골든벨 제도 도입 등)
청렴한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을 과별 또는 개인별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하고 성과급에도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기구 또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구나 제도로 공무원의 비리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건전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청렴한 공무원이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주변 환경과 풍토가 마련된다면 지금처럼 공무원의 비리는 훨씬 감소할 것이다.
<문경운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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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다시 이런일이 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