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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보통교부세 초과 지원' 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보통교부세 초과 지원' 등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1.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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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7일 보통교부세 3% 초과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감사위원회를 제주도지사 소속에서 제주도의회로 바꾸는 등 독립성 강화 방안 ▲보통교부세 3% 초과 지원 가능 ▲지방도로 바뀐 옛 국도, 국도로 재환원 ▲렌트카 사업등록을 조례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은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요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보통교부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도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도를 모두 지방도로 전환하여 국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종전 국토편입 체불용지 보상비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한 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감사위원회의 소속이 도지사 소속하에 있으며, 감사위원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독립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렌트카 사업등록과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등의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해서는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보통교부세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교부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 교부해야 한다"며 "지방도로 전환된 국도는 다시 국도로 재환원하여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감사위원의 자격의 객관성을 확립하고,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체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기간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부 정종환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낸 제주도내 국도 재환원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제주도특별법 관련해서는 정부 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심사되고, 국도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동의하는 사항이므로 국도 재환원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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