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진보신당 "멜라민 제품 회수만하면 안전한가"
진보신당 "멜라민 제품 회수만하면 안전한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9.30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제주도 당국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씻겨지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모든 유제품 함유식품에서 멜라민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식품 전면 표시제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며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멜라민만 제거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423가지의 화학물질과 1834가지의 향료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고 우유가 한방울도 포함되지 있지 않은 커피 크림과 수백가지의 향료는 물론 식품의 색을 예쁘게 하기 위해, 오래 보관하기 위해,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기 위해, 질감과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 첨가물들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제품포장에 표기된 것만으로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유해한지 더욱 알 수가 없다"며 "그러나 다양한 첨가물이 식품이나 인체 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와 누적량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국내 식품안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생산부터 소비의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생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집단소송제 등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