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제주도, 멜라민 성분 함유 제품 긴급 회수
제주도, 멜라민 성분 함유 제품 긴급 회수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9.26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과자류 등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내 대형마트 등 판매점에 대한 동일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했다.

제주도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밀크러스크와 미사랑 카스타드에 대해 제주도내 유통여부를 조사했는데, 밀크러스트는 제주도내 매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미사랑카스타드는 제주도내에 1964개를 회수해 수입원인 해태제과로 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된 제품은 자진 폐기조치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 제품 유통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발견 즉시 회수조치하고 식약청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추가 판명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유통여부를 회수조치키로 했다.

멜라민은 석회질소를 원료로 한 공업용 화학물질로 계속해서 섭취하면 신장결석, 신장염, 방광염, 급성부전증 유발우려가 있으며,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유제품 등의 단백질 함량이 높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