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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영장 청구는 어처구니 없는 졸속수사"
김재윤 "영장 청구는 어처구니 없는 졸속수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0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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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영장 동의서 법무부로 이송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43)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로 이송된 가운데, 김 의원은 3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없이 이뤄진 어처구니 없는 졸속 수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00회장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진술만을 갖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자진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도주 우려도 없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며, 오히려 조사를 더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을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당 차원의 자체 조사결과, 이 사건을 검찰이 인지한 것은 다른 게이트를 조사하던 중 김00 혐의를 포착, 수표 추적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김00에 대한 면책을 전제로 허위진술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또 "과연 이렇게 졸속으로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도 검찰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3일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2일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께 서울 명동의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등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네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은 김재윤 국회의원이 3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전문.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증거 없이 이루어진, 어처구니없는 졸속수사다
- 대질조사, 증거자료 추가제출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장 청구한,
말도 안 되는 졸속수사이다.

- 김00의 면책을 전제로 허위진술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 이렇게 짜 맞추기 수사로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어제(9/3) 김재윤 의원을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00 회장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진술만을 가지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주 금요일(8/29)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제주도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게 된 과정과 3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 해명했다.

김재윤 의원은 김00 등과 진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요청했고, 관계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등을 추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재윤 의원이 김00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을 제3자가 알고 있어, 이를 입증할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추가로 증거자료를 계속 제출하겠다고 했고 그 와중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성급하게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렸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자진 출두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도주우려도 없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오히려 조사를 더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

특히 당 자체 조사결과, 이 사건을 검찰이 인지한 것은 다른 게이트를 조사하던 중 김00 혐의를 포착, 수표 추적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00에 대한 면책을 전제로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과연 이렇게 졸속으로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직도 검찰이 억울한 누명을 씌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1. 차용증도 쓰고 영수증도 쓰고 영수증에 수표번호도 썼다.

김재윤 의원은 김00로부터 3억원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고 수표번호가 적어진 영수증도 썼다. 더군다나 추적가능한 수표로 받았다. 누가 뇌물을 받을 때, 수표로 받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며, 수표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는가?

2. 수표 3억원은 모두 세탁과정 없이 투명하게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수표 3억원은 세탁과정 없이 채무변제와 사무실 경비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하였다. 단 한 푼도 어떠한 로비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한 사실이다. 검찰도 3억원이 투명하게 사용되었고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영장을 청구하였다.

3. 외국법 적용을 위한 법개정 로비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들어본 적도 없고 법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넌센스다.

김재윤 의원은 외국법 적용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00 박사(일본 의진회)와 조00 박사(J병원 원장)도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

법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법을 적용해달라는 것인데 말이 되는가.

김재윤 의원은 N회사를 도와달라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검찰도 김재윤 의원이 로비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실제로 로비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김재윤 의원은 김00 측 뿐 아니라, 그 누구로부터 어떠한 로비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

게다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은 김재윤 의원이 김00를 만나기(2007.5.31) 전에 이미 법률로 허용되어 있었고(2006.2.21.), 설립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도 이미 만들어져 공고된 상태였으므로(2007.5.15), 김00가 병원 설립을 위해 제주도 측에 로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4. 제주도는 로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해 로비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누구라도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은 법으로 허용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유치성과가 부진하여 오히려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을 정도로 발 벗고 나선 입장이었지, 로비를 받을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 이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양해각서 체결 후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올해 2월 제주도지사가 직접 일본을 방문해 00 박사를 만나 투자를 요청했고, 6월에도 제주도 공무원들이 00병원을 방문, 제주도에 외국영리의료병원 설립을 요청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이다. 최근에도 외국영리의료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단을 구성, 해외 유수 병원 방문 등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5. 제주도 병원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N회사가 못한 것이 아니라, N 회사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회사는 인.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제주도청에서는 병원설립이 지체되자 병원은 나중에 짓더라도 법인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N회사는 5천만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다.

00 박사의 진술에 따르면, N회사 측에 빨리 추진하자고 재촉을 했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N회사는 양해각서 체결이후, 아무 것도 추진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도에 병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못한 것이 아니라, N회사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 설립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김00가 병원을 설립해달라고 3억원을 주면서까지 로비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6. 김재윤 의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것이다.

김재윤 의원도 당시 제주도 내에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지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제주도에 외국 병원을 유치하면 선진 의료서비스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00박사에게 제주도에 외국영리의료병원을 설립해 줄 것을 권유한 것이다. 제주도에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외국영리의료병원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00 박사에게 제주도 병원설립을 권유한 것도 김재윤 의원이고 제주도지사 면담을 권유한 것도 김재윤 의원인 것이다. 00 박사의 진술에 의해서도 김재윤 의원이 권유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7. 동생 취직은 00 박사와 조00 원장이 실무를 담당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김재윤의원이 부탁한 것이 아니다.

김재윤 의원은 동생 취직과 관련하여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00 박사와  조00 원장이 먼저 제주도를 잘 아는 사람이 병원 설립 실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며, 적절한 인물을 추천해 달라고 하여 김재윤 의원이 보좌관과 상의하여 추천하였고, 면접을 통해 취직한 것이다. 이는 00 박사도 진술한 내용이다.

김재윤 의원은 00 박사 측의 부탁을 받고 마땅한 사람이 없는 차에, 동생이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국문학과 학사,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시인으로 등단도 했기 때문에 의학지식도 있고 기획력과 필력, 그리고 홍보능력까지 갖춘 데다 제주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추천한 것이지, 김재윤 의원이 먼저 동생의 취직을 부탁한 것이 아니다.

8. 김00를 면책해주는 대신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 아닌가.

당 자체 조사 결과, 이 사건이 다른 게이트 사건 수사과정 중에 김00 관련 부분을 추적하다, 수표 행방을 쫒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형제처럼 지내자던 김00가 무슨 이유인지 진실을 말하지 않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김00가 검찰의 압력으로 궁지에 몰려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재윤 의원을 희생시키기 위해 김00를 봐준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김00를 면책해주는 대신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할 리가 없는 것 아닌가.

더욱이 김재윤 의원은 회기 중임에도 성실하게 검찰조사에 임했다. 오히려 충실한 수사를 위해 대질조사, 관계자 추가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도주우려도 없는데, 구속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앞으로 김재윤 의원은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에 적극 대응하여, 법원 등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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