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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로 이송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로 이송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9.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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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43)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로 이송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3일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2일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7월께 서울 명동의 사무실에서 병원 개설 인허가 등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건네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을 N사에 취직시켜 2800만 원의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실도 영장에 기재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 발부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날 검찰로 보내진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18대 국회 개원 후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 국회상정 절차를 밟게 됐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되면 구속할 수 없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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