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직장내 성희롱 '해고'는 못할망정 '감봉'이 웬말이냐"
"직장내 성희롱 '해고'는 못할망정 '감봉'이 웬말이냐"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8.27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제주지부가 27일 성명을 내고 "인사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해 '감봉' 의견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서귀포의료원 경영진 인사위원 5명은 해당 가해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감봉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해당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의 유사 사건 판례에 비춰봐도 해고에 준한 중징계가 정당하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반발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직장내 성희롱은 타 사업장에서는 모두 해고에 준하는 중징계에 처해지고 있는데, 산남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은 가해자가 성추행을 범하고도 1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 때 의료원 경영진 인사위원들이 1일분 임금의 반액을 감하는 감봉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조치가 아무런 기약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감독기관인 제주도와 서귀포의료원은 일벌백계의 중징계만이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라며 "아울러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